본격적인 실행 사업
서울형 도시재생(근린재생일반형) 활성화사업
서울형 도시재생(근린재생일반형)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은 희망지사업이라는 사전단계를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에 한해 진행됩니다.
서울형 도시재생(근린재생일반형) 활성화사업은 관련 사업지역의 주민들과 재생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추진 합니다. 『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』는 관련 지역들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서울형 도시재생(근린재생일반형) 사업은 왜 하는 건가요?
자력기반이 없어 공공 지원이 필요한 노후된 주거지역의 종합적 기능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 도시재생(근린재생일반형) 사업입니다.
지역주민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, 물리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·경제적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.






서울형 도시재생(근린재생일반형)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‘사람중심 + 지역 고유의 정체성 강화’ 입니다.


서울형 도시재생(근린재생일반형)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?
- 희망지사업을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(근린재생일반형)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계획단계 1년, 실행단계 4년, 총 5년간 사업을 진행합니다.
- 서울형 도시재생(근린재생일반형)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구축·운영합니다.
- 실질적인 주민참여 도시재생(근린재생일반형) 사업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운영합니다.
- 지역주민-행정-현장센터-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합니다.
-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도시재생대학 등을 운영합니다.
- 생활SOC사업, 집수리사업,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지원합니다.
- 앵커시설(주민공동이용시설)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합니다.
- 앵커시설(주민공동이용시설)의 운영 주체, 도시재생기업(CRC)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·육성 지원합니다.
추진 프로세스
서울형 도시재생(근린재생일반형)은 주민과 공감을 만들어가는 준비단계, 주민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계획단계, 도시재생의 실행단계, 그리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 스스로 운영· 관리 할 수 있는 자력재생단계로 나뉩니다.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이 가운데 계획단계와 실행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.


신청방법
- 신청주체 희망지사업이 선정된 지역(자치구)
- 신청방법 서울형 도시재생(근린재생 일반형) 활성화지역 지정 공고 후 접수(신청 제안서 제출)
- 신청기간 * 신청기간 : 연 1회(※ 2020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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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도시재생(근린재생일반형)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
-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축∙운영
- 거점공간 운영
- 주민역량강화 사업(주민공모사업, 주민대학 등)
- 물리적 환경개선사업 (앵커시설, 주차장, 공원, 골목길 정비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)
- 앵커시설(주민공동이용시설) 조성 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· 운영·관리방안 마련 등 지역상황에 맞춤한 사업 진행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사업지역
경제기반형, 중심시가지형, 근린재생일반형(2021.02 기준)
